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신용정보 활용체제(제정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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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에셋대부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12-10 13:48

본문

[제정 2021.03.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1. 신용정보의 종류

• 가. 개인식별정보

• 나. 신용거래정보

• 다. 신용능력정보

• 라. 신용평가정보

• 마. 연체·신용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

• 바. 공공정보

• 사. 기타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목적

•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나.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등

• 다. 채권추심

 

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유에셋대부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조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거래거절 시점 또는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거래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거래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회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보유·이용되며,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회사 또는 본인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대부거래가 설정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철회일까지 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제1조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회사는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등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국세기본법

보존기간 : 5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보존기간 : 5

.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

. 기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존기간 : 동의를 받은 기간까지

 

2. 파기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는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상법 등)에 의거 일정기간 저장된 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4조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원칙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 대출심사, 신용정보집중관리와 상거래 계약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 내용

제공 정보

나이스신용정보()

1. 매입채권의 보전, 회수, 관리 및 처분업무

2. 매입채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원 및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업무

3. 매입채권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4. 매입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

5. 매입채권의 추심

개인식별정보, 개인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신용능력정보,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조회

개인식별정보, 개인대출현황, 채무보증현황, 신용능력정보,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채무불이행정보

 

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밖에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ㅇ 전화번호 : 070-7744-2500

FAX : 02-2122-2498

ㅇ 서면 : 당사 영업점

 

 

6조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자

• 성명 : 홍재호

• 부서 : 유에셋대부()

• 연락처 : 070-774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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