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공고

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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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에셋대부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5-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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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10.17.) 11(양도예정의 통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채권 환매 일정을 공지해드립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우체국 등기시스템을 통해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공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후 양수 예정인(원채권사)에게 채권이 환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환매일 이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32 7 동법 시행령 28 12항에 의거 대출채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가 양수예정인(원채권사)에게 이전되며, 개인(신용)정보 또한 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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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예정일

거래당사자

제공 사유

제공 목적

양도인

양수 예정인(원채권사)

2025.06.18

유에셋대부()

()한국씨티은행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환매

환매에 따른 정보 이전

 

※ 당사에서는 표준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자체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하시면, 본 내용을 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2, 지하 1 (충정로3) / 대표전화 ☎070-7744-2500

 

 ○ 제공예정인 개인정보 사항 : 당사에 제공된 개인정보 및 대출정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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